권창영 변호사의 논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년 1월 15일 선고 2015나3819 판결을 평석한 ‘운송물의 보세창고 입고 및 통지 발송에 따른 운송인의 운송물 인도의무 완료 간주’가 해양한국 제530호에 게재되었습니다.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