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고문변호사가 5월 30일 고용노동부에서 발족한 노동법연구회에 참석하여 ‘노동법의 재조명’을 주제로 창립기념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특강은 100여 명이 넘는 고용노동부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더해가고 있는 노동법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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