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9월 4일 공익 사단법인 ‘두루’ 창립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8월 25일 법무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고 9월 1일 설립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세상을 두루 살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사장으로 김지형 전 대법관(현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이, 이사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영화 교수, 아쇼카한국 이혜영 대표와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박용대, 강율리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는 창립을 기념하여 2014년 하반기 사업으로 ‘NGO 재정ㆍ법률지원사업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루 홈페이지 (http://duroo.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