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정, 안중성 변호사는 5월 9일, PEF운용사협의회에서 개최한 ‘관리부서 세미나’에서 ‘내부통제기준을 포함한 PEF 관리인프라 업그레이드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습니다. PEF운용사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이해상충방지 또는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 방안 마련 등 내부통제 인프라 업그레이드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고, 최근 감독당국의 검사동향과 주요사례를 살펴보며 PEF시장에 미치는 시사점과 PEF 관련 법령상 PEF의 운용 및 관리 측면에서 유의가 필요한 구체적인 항목들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PEF운용사협의회는 국내 100여개 PEF운용사를 회원사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지평은 지난 2년전부터 PEF운용사의 법률자문사를 맡고 있습니다. PEF운용사협의회 ‘관리부서 세미나’는 PEF운용사협의회 회원사들 간의 정보 공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많은 참가자들의 활발한 참여로 매번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도 회원사 소속 임직원 약 120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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