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지난 3월 3일 사봉관 전 부장판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사봉관 변호사는 서울지법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및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였고,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건설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였으며,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송파트에서 일반 민사, 형사 등 송무사건 분야, 특히 부동산, 건설 소송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