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택 변호사는 지난 4월 28일 서울특별시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을 선포한 이후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으로 기존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해 운영해온 ‘민관 합동 TF팀’을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로 정식 기구화하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협의회는 지하철, 버스, 장애인콜택시, 보도 총 4개 분야에 대한 장애인의 이동권 개선,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