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변호사가 지난 9월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LL.M.(법학석사) 과정 해외연수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였습니다. 이병주 변호사는 지평 공정거래팀 소속으로 공정거래 관련 자문 및 소송업무를 주로 담당하며, 각종 회사일반 자문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카르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내부거래,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자문 및 실사를 비롯하여 각종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및 조사 대응을 포함한 제반 업무 경험이 풍부하며, M&A에 수반되는 기업결합신고 업무 또한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업무뿐 아니라 각종 공정거래 심결 및 소송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분쟁과정에서 문제된 이슈를 자문업무에 연결시켜 고객에게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TFT-LCD 국제카르텔 사건, 유류할증료 국제카르텔 사건, 자동차부품 국제카르텔 사건 및 베어링 국제카르텔 사건 등 다수의 국제카르텔 사건에서 사업자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고, 국내에서 최초로 문제된 제약사간 역지불합의(reverse payment) 사건 및 휴대폰 모뎀칩 제조업체의 조건부 리베이트(conditional rebate)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 등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한 바 있습니다. 밖에도 다수의 국내 카르텔 사건과 대규모유통업법 사건, 그리고 글로벌 M&A의 기업결합신고(multi-filing) 중 국내 부분 신고를 포함한 각종 기업결합신고 업무를 처리하였고, 공정거래 관련 기업내부실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렴, 통일화되는 공정거래법의 특성상 공정거래법 집행 및 소송 과정에서 해외 이론 및 실무를 참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병주 변호사는 경쟁법의 양대 축인 미국과 유럽 모두에서 수학하여 경쟁법의 국제적 동향에 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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