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9월 18일 선고 2017가단5137494 판결 퇴직금 청구]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 판매업무를 하던 위탁점주 B씨는 위탁판매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A사를 대리하여 원고 B씨가 A사의 근로자가 아님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A사의 관여 없이 자체적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주체로 영업하였다는 점, 원고는 A사로부터 매출액에 기반한 수수료만을 지급받은 점, A사가 위탁점주들의 출퇴근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2015다59146)이 백화점 위탁판매업자들의 의류업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A사와 계약을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A사가 원고 위탁판매업자들에게 징계권을 행사한 적도 없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업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류업체 위탁판매업자를 의류업체의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있고, 이에 따라 많은 유사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화점 위탁판매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종래 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5다59146)은, 당초 판매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을 퇴직 처리한 후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판매용역계약 체결을 전후해서 판매원들이 수행한 업무내용이나 방식, 회사의 업무관여 방식이나 정도 등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을 근로자성 인정의 주된 판단근거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 대법원 판결만을 근거로 향후 법원이 백화점 입점업체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번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은 이러한 점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지평은 그간 축적된 소송ㆍ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위와 같이 근로자성이 다툼이 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노동 관련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시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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