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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외부활동
김선국 변호사, 논문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와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 구별기준에 관한 논의’, 경희법학 제53권 제3호에 게재
2018.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