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 대표변호사가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11월 1일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습니다. 피해보상 지원대상은 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고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ㆍ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된 질병을 얻은 전원’입니다. 이후 삼성전자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은 오는 11월 30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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