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변호사는 10월 14일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서울지방변호사회 제31차 의료커뮤니티’에서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규정 관련 최신 판례 동향’을 제목으로 강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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