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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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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포럼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웨비나’ 개최
2022.03.04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3월 4일 ‘고객 초청 웨비나’를 개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법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하여 혼란이 가중된 상황입니다. 법원 역시 2021년에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성, 저성과자 해고, 통상임금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판결을 내고 있고, 기업 현장에서는 시시각각 변경되는 법률, 정책, 판례 등을 잘 인지하고 이것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변경되는 법률, 제도, 판례 등을 살펴보고 대안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웨비나를 마련했습니다.
지평 김지형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준희 박사가 ‘2022년 변경되는 노동법률, 제도 및 정책’을, 오자성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근 수사 동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장은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등 노동정책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 현장에서는 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웨비나가 고객들에게 변화하는 노동정책에 관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 제공의 자리가 되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기사]
법률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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