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은 로펌 최초로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 (일명 ‘소통핫라인 시스템’ : www.sotonghotline.com)을 자체 개발하여, 기업 소속 구성원들의 시스템을 이용한 내부신고, 법적 문제에 대한 내부조사, 관련 민형사 소송 대리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온라인 법률서비스 제공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 준법경영, 인권경영의 핵심은 내부신고 시스템의 존재 및 공정성 확보 최근 국제사회는 불법금품 수수 등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부패라운드의 전개로 국제거래 관계에서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을 가장 중요한 거래기준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이 기업경영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 수준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평가인자는, 바로 기업 내부에 내재된 법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내부신고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리고 과연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부신고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경우 공정성이 담보됨과 아울러 국제 거래기준을 충족하는데 효과적이므로, 외부 위탁 방식을 선택하는 기업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평은 많은 기업들이 ‘내부신고 시스템’의 구체적 구축 및 공정성 확보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의 구성원들이 안심하며 내부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내부신고 시스템’ (일명 ‘소통핫라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내부신고를 위탁받아 해결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 소통핫라인 시스템을 통한 내부신고, 내부조사, 문제해결 등 원스톱 법률서비스 제공 기업의 구성원들은 불법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소속된 기업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반면 외부 기관에는 비교적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내부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의 구성원들은 소통핫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 소속 기업의 불법 금품 수수, 횡령, 배임 △ 불법 노사관계, 산업안전 △ 불공정거래 등 공정거래 이슈 △ 영업비밀, 개인정보 유출 △ 채용 및 인사비리 △ 직장내성희롱, 성차별, 직장내괴롭힘 등 각종 법적 문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안심하고 내부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평은 이러한 내부신고를 접수한 이후 내부신고자와 상담을 진행하고, 피신고자 및 참고인과 면담, 관련 자료 검토 등 구체적인 내부조사 절차를 거쳐, 해결 및 개선 방안 제시, 징계절차 지원, 민형사 소송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 문제의 종국적 해결을 위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평 ‘내부조사팀’ 출범 기업의 구성원들은 불법적인 상황에 직면해도 소속된 기업에 신고하기를 두려워하는 반면 외부 기관에는 비교적 주저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평은 ‘내부조사팀’을 출범하였습니다. ‘내부조사팀’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인 임성택 대표변호사, 검사 출신으로 부정부패 사건 및 감찰 사건을 폭넓게 처리한 경험이 있는 오자성 변호사와 장기석 변호사, 공익단체에서 인권활동을 오랫동안 수행한 김영수 변호사,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자문 경험이 풍부한 서준희 변호사, 경찰 출신으로 형사 사건 변론 경험이 풍부한 위계관 변호사, 인권 및 여성 법제 관련 자문 경험이 풍부한 이예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평 ‘내부조사팀’은 향후 기업의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등 준법경영, 인권경영, 윤리경영의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최근 지평이 강화하고 있는 컴플라이언스팀, 디지털 포렌식팀, 노동팀, 공정거래팀, 위기관리팀, 인권경영팀 등과 결합하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내부신고 / 내부조사(소통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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