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보험팀은 A, B 부부가 보험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C사를 대리하여 항소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험계약자인 A는 C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갑을 통해 C사와 피보험자를 아들인 을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A, B 부부는 C사에 수억 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C사는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 B 부부는 위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다투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보험설계사 갑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을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C사가 해지권을 통지하면서 위 약관조항만을 근거로 명시한 사정을 들어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A, B 부부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항소심에서 C사를 대리하여, 피보험자인 을의 서면 동의(상법 제731조 제1항)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고, A, B 부부는 청구원인을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보험팀은 B가 보험계약자 아닌 보험수익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일 경우 계약자 아닌 수익자는 위 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원용한 끝에,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나아가 여러 건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보험계약자인 A의 과실을 30% 인정받아 B사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까지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자는 보험수익자이므로 보험수익자 역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비판적 견해도 있지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의 법리를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지평 보험팀은 어차피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것이어서 A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C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A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임을 명시하지 않은 해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해지 통보시 해지사유가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인지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등 해지 업무 수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인 A는 C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갑을 통해 C사와 피보험자를 아들인 을로,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상해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을이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였습니다. A, B 부부는 C사에 수억 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C사는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 B 부부는 위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다투면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 재판부는 보험설계사 갑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계약 후 알릴 의무에 관한 약관조항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반면, 을의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C사가 해지권을 통지하면서 위 약관조항만을 근거로 명시한 사정을 들어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A, B 부부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항소심에서 C사를 대리하여, 피보험자인 을의 서면 동의(상법 제731조 제1항)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였고, A, B 부부는 청구원인을 구 보험업법 제102조의 손해배상책임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보험팀은 B가 보험계약자 아닌 보험수익자에 불과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무효일 경우 계약자 아닌 수익자는 위 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리를 원용한 끝에,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취지의 피고 승소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나아가 여러 건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보험계약자인 A의 과실을 30% 인정받아 B사의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까지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자는 보험수익자이므로 보험수익자 역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비판적 견해도 있지만,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법리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의 법리를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편 지평 보험팀은 어차피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될 것이어서 A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C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A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임을 명시하지 않은 해지통지가 부적법하다고 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해지 통보시 해지사유가 약관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인지 상법상 위험변경증가 통지의무 위반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등 해지 업무 수행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