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과 두루는 피성년후견인이 된 공무원은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 동안 능력주의는 직업공무원의 공무담임권 보장에 있어 중요한 가치이지만 사회국가원리 등 다른 헌법적 요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이 결정은 그러한 선례의 법리를 재확인하고, 정신상의 장애로 성년후견이 개시된 국가공무원을 당연퇴직시키는 것은 공익을 지나치게 우선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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