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은 전자제품을 제조ㆍ판매하는 회사와 전자제품의 설치ㆍ수리ㆍ판매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위탁계약 종료 후 자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위탁자인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탁회사를 대리하여,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따라 원고들의 업무실태를 자세하여 설명하여, '원고들과 회사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위탁관계에 있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노동사건 전담부인 제42민사부는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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