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에너지 관련 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팀장으로서, 해당 사업에 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을 숨긴 행위, 사업비를 회사에 알리지 않고 부풀린 행위, 회사 몰래 환경 관련 규제를 위반하려 한 행위 등으로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된 사람입니다. 원고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이 인용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반대로 사용자의 재심 신청을 인용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등 징계사유 인정과 징계양정을 두고 엇갈린 판단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도 징계사유와 양정에 관한 논란은 계속되었고, 재판부는 사용자에게 엄격한 증명책임을 요구하며 징계사유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행정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증인 신문 등을 통해 이 사건 징계해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냄으로써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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