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유명 인사, A사 전 사장을 통한 인사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A사 감사국은 내부 조사를 통해 근로자 B가 부당한 인사청탁을 통해 재계약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A사는 "A사 임직원은 자신의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에게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윤리강령에 두고 있었고, 윤리강령 위반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A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 B에 대한 해고 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 사건 인사청탁 사실을 부정하였고, 설령 인사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를 대리하여, ① 이 사건 인사청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② 인사청탁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A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③ 특히 A사 사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A사는 공정성 및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게 되어 엄정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청탁이 B의 재계약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인사청탁이 보도됨으로써 A사가 큰 타격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B와 A사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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