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던 위탁점주들은 위탁판매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 자신이 위 업체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 의류업체를 대리하여, 원고들이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판매사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등 독립된 사업자성이 있다는 점, 피고 업체가 원고와 같은 백화점 위탁판매업자들의 근태관리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결(2015다59146)이 백화점 위탁판매업자들의 의류업체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는 상대방 주장에 대해, 피고 업체 위탁판매업자들의 업무형태가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 업체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글로벌 스포츠웨어 업체 A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위탁판매원들이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도 A사를 대리하여 모든 사건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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