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학력 허위기재, 법인차량 부당매매 및 사적사용, 법인경비 부당사용, 이중장부 작성과 허위 경리보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대학학력을 허위기재한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의 양정 또한 정당하다."는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이하 '초심판정'). 근로자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초심에 이어 재심에서도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