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쟁점은, 공동수급체 참여사인 회사가 부담해야 할 2015년 및 2016년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 그중에서도 공동수급체를 이루는 다른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수가 위 보수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및 공단 내부지침인 「공동도급공사 고용ㆍ산재보험 적용기준」에 근거해, 공동수급체 내에서의 손익분담비율에 따라 공동수급체 소속 근로자들의 보수를 산정ㆍ포함하여 보수총액을 산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부과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은 '사업주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총액 산정방식은 상위법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근로복지공단이 공동수급체 참여사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보험료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10. 선고 2016구합5365 판결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등, 이하 '선행판결').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공동도급공사 고용ㆍ산재보험 적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무 정규직원'의 보수총액을 참여사 '지분비율 별로 정산된 보수'로 산정하였는데, 선행판결 및 대상판결로 인하여 공동도급공사 고용ㆍ산재보험료 실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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