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과다로 인해 1차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학교법인이 추가로 확인된 징계사유를 더하여 2차 해고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부각시켜 징계사유 하나하나가 일어난 배경과 복무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해고를 징계양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제1심, 항소심법원은 물론 대법원도, 노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부 비위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인정하면서도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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