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회사에서 영업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 재직기간 중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위 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법정 제 수당에 상응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기준법 제63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관리ㆍ감독 업무 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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