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ㆍ판매 회사가 완성차량의 운송,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 업무(이하 ‘PRS 업무’)를 1차 협력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그 1차 협력업체는 PRS 업무를 2차 협력업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PRS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도급인 내지 위탁자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보조참가인인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1차 협력업체가 도급인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 하였으며, 2차 협력업체가 그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작업지시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급인과 1차 협력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급인과 원고들 사이에 불법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