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진 공무원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약 1년 10개월 후에 급성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인사혁신처장은 '급성심근경색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해당 공무원의 유족을 대리하여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뇌출혈 후유증에 대한 의학적 검토, 관련 판례 분석 등을 통해 망인의 사망과 공무상 재해인 뇌출혈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권고를 하였고, 인사혁신처장은 이를 받아들여 순직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며, 순직유족급여지급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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