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공공기관은 정부로부터 방만경영의 문제를 지적받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과거 부장, 팀장이었다가 현재는 팀원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직급체계를 신설하였습니다. 신설 직급을 적용받은 사람들은 임금이 부장, 팀장 수준에서 다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위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이 직급변경 인사발령의 무효확인과 직급변경이 없었으면 받았을 임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원고들의 임금 감소는 직급체계 변경에 따른 것인데, 위 직급체계 변경은 공공기관의 운영 건전화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므로 유효하며, 원고들의 임금 감소가 통상 감내해야 할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들의 직급변경 인사발령은 직급체계 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심에서도 근로자들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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