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방송사 카메라 기자 B씨는 동료 기자들을 성향에 따라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를 인사권자 등 상급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자신에게 징계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원고에게는 명백히 징계사유가 있고, 그 징계사유는 기업의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 역시 적정하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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