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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인사 · 노무
채용비리에 연루된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계약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례
2020.04.28

A기관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근로자 B가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A기관은 근로자 B에 대한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B는 이에 대하여 본인의 행위가 아닌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면직처분은 부당하고, 징계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기관을 대리하여, (i) 이 사건 근로계약은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고(민법 제109조), (ii) A기관의 면직 통보는 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iii) 더불어, 제1심 소송과정에서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예비적으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제1심판결은 면직 통보를 취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 B가 항소하였고,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A기관을 대리하였습니다.

제2심판결은 A기관의 면직 통보를 취소의 의사표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기관은 적법ㆍ유효하게 이 사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제1심 소송 중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근로자에 대해 민법에 의거하여 근로계약 취소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민사38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