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ㆍ판매 회사 A는 노사 간 합의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와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는데, A의 근로자들은 종전까지 시급제로 적용되던 임금이 월급제로 전환되면서 5일분의 임금이 미지급되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노동조합 역시 변경되는 임금체계의 내용과 효과를 명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합의한 임금을 A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였고, 임금체계 변경 이후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변경된 월급제에서는 월 고정액의 기본급과 제 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과거 시급제하에서 적용된 임금 항목을 기준으로 임금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용자가 5일분의 임금을 미지급함으로써 노사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종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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