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영사기사로 근무하여 온 A, B 등은 연장ㆍ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산정하여 연봉에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약정이 무효이고,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영화관 체인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영사 업무가 감시ㆍ단속적 업무로서 포괄임금제 약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휴게시간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으며, 연장ㆍ야간 근로까지 고려하여 충분한 급여와 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여 포괄임금제 약정이 유효하고 근로자들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아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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