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의 독립 부서 팀장이었던 근로자가, 자신이 결재ㆍ확인권자로서 작성한 출퇴근부와 시간외근무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시간외근무결과보고서상 신뢰할 수 없는 기재 내용이 많고, 업무 내용으로 기재된 사항이 연장근로가 필요할 정도로 어려운 업무가 아니며,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이 전ㆍ후임자의 연장근로시간 보다 현저히 많다는 점들을 밝혀,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시간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시간외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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