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을 두고 있던 회사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위로금을 폐지하여 단수제의 법정 퇴직금제로 전환하면서 과거의 퇴직위로금 상당액은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 퇴직위로금의 지급 대상이던 근로자들이 퇴직위로금제를 폐지한 노사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단체협약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퇴직위로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것이고, 노사 합의를 통해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므로 퇴직위로금제 폐지 합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단체협약이 유효하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제가 폐지되었다’고 판단하면서, 근로자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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