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업무사례|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현대자동차㈜를 대리하여 간부사원 취업규칙에 관한 소송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를 도입하면서 연월차휴가 일수를 조정한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불이익 변경이라고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어 승소
2019.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