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에서 자신을 반대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시간에 소란을 피워 교인들의 평온한 예배 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은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예배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형태의 예배방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 두 사건에서 개혁 측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위 교인들이 예배당 내에서 평온하게 예배드릴 권리가 인정되며, 양 당사자 측 교인 숫자를 고려할 때 상대방 측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예배드릴 대체 공간이 있으므로 예배공간을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방해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개혁 측 교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상대방 측 교인들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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