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해고된 카메라기자가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방송사를 대리하여 승소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1.06.23
피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방송사에 입사하여 카메라기자로 근무하다가 동료 카메라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권자에게 전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된 사람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제1심은 이 사건 해고가 적법하다고 본 반면에, 항소심은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는 등 하급심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특히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 모욕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블랙리스트 문건을 다른 사람과 공유함으로써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인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토대로 위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형사상 범죄성립 여부를 따지는 엄격한 기준으로 내부 징계사유(명예훼손ㆍ모욕)의 존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 피고 방송사를 대리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 원심판결은 원고의 행위가 형법상 명예훼손 내지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였는지와 같은 엄격한 기준으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를 개진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방송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취업규칙에서 민ㆍ형사상 불법행위만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징계규정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하면서, ‘원고가 블랙리스트를 작성 및 보고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전달한 행위는 상호인격을 존중하여 직장의 질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한 피고의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산하 보험설계사와의 부적절한 관계 등을 이유로 해고된 보험회사 지점장이 해고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승소한 사례
2021.06.23
인사 · 노무
중노위 패소 판정을 뒤집고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보험회사 사업단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
2021.06.2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최정규
02-6200-1768
jkchoe@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