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구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교회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응하며 현재까지 교회 회계장부와 서류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간접강제신청을 제기하여, ① 열람ㆍ등사 기간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신속한 간접강제결정으로 채무자의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법원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간접강제신청을 받아들여 교회가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 의무 위반이 있는 1일마다 일정한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