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A회사는 해외지사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의 학력 허위기재, 법인차량 부당매매 및 사적사용, 법인경비 부당사용, 이중장부 작성과 허위 경리보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노동위원회 과정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초심과 재심에서 모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회사는 위 근로자에 대하여 법인경비 부당사용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는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본소 및 반소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회사에 청구한 비용 중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비용만을 특정하여 손해액으로 산정하였다‘라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대부분 인용하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를 기각(회사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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