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국가정보원 계약직직원규정은 계약직 여성들만 수행하는 전산사식 직렬의 정년을 만 43세로, 남성들만 수행하는 영선, 원예 직렬의 정년을 만 54세로 정하였고, 부칙에서 전산사식 근무자의 계약기간을 만 4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산사식 직렬에서 근무하던 여성 2명은 위 규정으로 인해 만 45세가 되자 퇴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여성 근로자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과 원심은 모두 국가정보원장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고 보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여성 근로자들이 전부를 차지하는 분야의 정년을 다른 분야의 정년보다 낮게 정한 것은 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하고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은 정년 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채, 정년 규정을 행정내부 준칙으로 삼아 재계약 당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아 정년 규정에 따른 퇴직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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