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은행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하고 은행 고객들과 사적으로 금전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정직 6월의 징계와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은행을 상대로 정직무효확인 및 변상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일부 징계사유만을 인정하면서도 정직 6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부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소심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지점장의 통상적인 업무처리 방법과 근로자의 구체적인 비위행위 방식을 비교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 부정되었던 특정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인정하였고, 그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 역시 일부 유효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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