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단법인 소속 근로자 B, C는 자신들에 대한 성과평가 최저등급 부여와 그에 따른 연봉 삭감이 부당징벌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A사단법인을 대리하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는 점, 연봉삭감은 그러한 성과평가의 정당한 결과라는 점, 성과평가와 그 후속 절차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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