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업체 A사 대표 B씨는 C사의 주식을 인수한 이후 C사 소속 근로자들과 새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사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계약 체결 이후 A사 근로자로 근무하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A사가 C사 주식을 인수하면서 근로관계도 승계되었고, 따라서 C사 근로기간까지 합산하면 자신들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서 A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A사 대표 B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B씨를 대리하여, 주식인수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승계가 일어날 수 없는 점,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C사 주식 인수계약 체결 이후 C사 대표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A사가 해당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계약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고용승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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