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은 ㈜우리금융지주를 대리하여 그룹금융소비자보호운영규정 작성 및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금융지주회사가 그룹금융소비자보호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신설하면서, 그룹금융소비자보호운영규정을 제정한 첫 사례입니다. 지평은 금융지주회사의 기존 내부통제기구 및 각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기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성ㆍ업무 및 권한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그룹금융소비자보호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및 각종 모범규준 기타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사회적책임경영, ESG경영 이슈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특히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본 건은 향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하위규정이 현재 작업 진행 중에 있고, 2020년 6월 7일 입법예고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어 향후 금융그룹의 내부통제정책 수립 및 내부통제기구의 설치ㆍ운영 의무가 입법화될 전망입니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사태에 이어 최근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입법 및 규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지평은 축적된 업무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사회적책임경영 및 ESG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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