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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분쟁
애경산업을 대리하여 엘지생활건강과 애경산업 간의 ‘펌핑치약’ 상표권 등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승소
2021.09.10
지평 IPㆍIT팀은 치약업계 1위인 엘지생활건강(페리오)과 2위 애경산업(2080) 간의 펌핑치약 상표권 분쟁 제1심에 이어 특허법원 항소심에서도 애경산업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엘지생활건강은 2013년 페리오 ‘펌핑’치약을 출시했고, ‘펌핑’이라는 표장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애경산업도 눌러서 뽑아 사용하는 유형의 ‘펌핑’치약 제품을 출시하였고, 이 제품 용기의 사용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펌핑’이라는 용어를 사용ㆍ표시하였는데, 엘지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펌핑’을 엘지생활건강이 상표로서 독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표등록결정을 내렸으나, 지평 IPㆍIT팀이 애경산업을 대리하여 수행한 민사소송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이에 엘지생활건강측에서 위 제1심에 항소하였고 특허법원에서 항소심 심리가 이루어졌는데, 양측의 치열한 공방 끝에 제1심의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항소심에서 지평 IPㆍIT팀과 애경산업은 브랜드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대부분의 수요자들이 ‘펌핑’을 독자적인 브랜드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제품용기의 사용방법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 외에 ‘펌핑’의 상표로서의 식별력에 관한 엘지생활건강측의 항소이유를 전부 기각시킴으로써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고, 엘지생활건강측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건 분쟁은 생활용품 업계의 1위-2위 간의 신제품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는 판결을 연이어 받아낸 것입니다. 나아가, ‘펌핑’은 누구에게나 친숙한 생활용어로서, 이를 특정 사업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는 결론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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