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침례교회의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에서 자신을 반대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이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예배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형태의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 두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였는데, 상대방 측이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항고심에서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교인들에게 예배당 내에서 평온하게 예배드릴 권리가 인정되며, 상대방 측이 예배공간을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방해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분리예배의 원인이 현재 임시 대표자의 부정축재 등 비리 의혹에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항고심 법원도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측 교인들의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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