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를 최상위 조직으로 하는 회사가 본부장인 사람을 부장으로 강임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임원은 법원에 자신에 대한 강임발령의 무효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본부장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고, 설령 근로자라 하더라도 강임발령은 취업규칙이 정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인사권을 재량 범위 내에서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하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해당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지만, 그에 대한 강임발령은 회사에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임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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