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IPㆍIT팀은 치약업계 1위인 엘지생활건강(페리오)과 2위 애경산업(2080) 간의 ‘브랜드 및 디자인 분쟁’에서 애경산업을 대리 및 변호하여 모두 승소 내지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평은 애경산업을 대리하여 엘지생활건강(페리오)과 애경산업(2080) 간의 '펌핑치약' 상표권 등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브랜드 분쟁의 경우 엘지생활건강 측에서 ‘펌핑’치약을 출시하면서 ‘펌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제품 용기의 사용방법을 표시한 애경산업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등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허심판원에서는 엘지가 장기간 ‘펌핑’이라는 표장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여 ‘펌핑’을 엘지가 상표로서 독점할 수 있다고 판단해 상표등록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소송 절차에서, ① '상대방의 암시적 표장’ 내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 및 위 특허심판권 결정의 논리적 결함과 모순점을 지적하고, ② 국내외 7~8개국의 동종 제품 브랜드 사용실태, 펌핑용기 치약 제품의 국내외 거래실정,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서의 언어 습관 등에 관한 새로운 증거들을 발굴하고 제시함으로써, 특허심판원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받아내고 엘지생활건강측의 침해금지 소송을 전부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본건 분쟁은 생활용품 업계의 1위-2위 간의 신제품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는 특허심판원의 결정과 특허자문관의 법률검토 의견을 모두 뒤집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번 분쟁에서의 연이은 승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 기사]
본 웹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오로지 법무법인(유) 지평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웹사이트의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자문을 구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유한)으로서, 담당변호사가 수임사건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그 담당변호사와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담당변호사를 지휘· 감독한 구성원변호사도 지휘·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