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IPㆍIT팀은 치약업계 1위인 엘지생활건강(페리오)과 2위 애경산업(2080) 간의 ‘브랜드 및 디자인 분쟁’에서 애경산업을 대리 및 변호하여 모두 승소 내지 무혐의 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평은 엘지생활건강(페리오)이 고소한 ‘히말라야 핑크솔트 치약’ 제품포장 디자인 도안 등 상품형태 모방 혐의 피의 사건에서 애경산업 외 2인을 변호하여 불기소결정(무혐의)을 이끌어 냈습니다. 디자인 분쟁의 경우 엘지생활건강이 애경산업보다 약 2주 정도 먼저 출시한 히말라야 핑크솔트 치약의 포장 도안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두 제품 포장 단상자의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이유로 엘지생활건강 측에서 애경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허자문관은 수사기록 검토 후, 엘지생활건강이 먼저 제품 개발 및 디자인 시안을 확정했고, 두 제품 도안 디자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에, 주관적 요건인 ‘의거성’ 내지 ‘모방의 고의’도 추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기초하여 담당 수사검사에게 “의도적인 부정경쟁행위(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자문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위 특허자문관의 의견을 다투기 위해, 담당 수사검사에게 실제 제품 디자인 시안이 확정되는 과정을 세세히 증거자료로 정리해 제출하고, 실제 참고가 되었던 국내외 벤치마킹 디자인 자료가 따로 있었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많은 공을 들여, ‘독자개발 항변’을 입증하는 증거가 충실히 조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법리적인 관점에서는 민사 분쟁에서의 ‘의거성 추정’과 형사 사건에서의 ‘모방의 고의’는 그 입증의 난이도와 평면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애경산업측의 ‘독자개발 항변’ 및 ‘모방의 고의 부존재’ 변호를 받아들여 특허자문관의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건 분쟁은 생활용품 업계의 1위-2위 간의 신제품 관련 지적재산권 분쟁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주목을 받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에서, 관련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는 특허심판원의 결정과 특허자문관의 법률검토 의견을 모두 뒤집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위와 같은 점에서 이번 분쟁에서의 연이은 승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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