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노동팀은 A교회 교인 측을 대리하여, 구 담임목사가 교회 재산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이유로 교회 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였고,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교회 측은 가처분 결정에 불응하며 항고심 법원에 가처분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지평 노동팀이 대리하는 A교회 교인 측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A교회는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대법원 재항고심에서 ① 담임목사가 교회 자금 횡령 등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② 적법한 절차 없이 교회 부동산을 처분한 정황이 있는 점, ③ 교회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담임목사와 친분관계에 있는 공사업체에 부당하게 공사를 맡긴 점 등을 근거로 교인들이 교회 장부를 열람ㆍ등사할 필요가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A교회 측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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