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1.10.26
A사는 B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경비업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사 근로자 중 일부가 자신들은 B사에 불법파견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위 진정을 조사하던 중, A사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여 A사에 대해서도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수사과정에서 A사를 대리하여, 먼저 도급 계약과 파견 계약의 차이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A사가 체결한 계약은 도급 계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경비업무의 특성상 도급업체의 요청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는 수급업체의 현실과 무허가 파견사업 영위를 처벌하는 벌칙 규정의 무분별한 적용 폐해를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본건의 경우 기소권을 합리적ㆍ균형적으로 행사할 필요성이 큰 사건임을 부각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은행 지점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10.26
인사 · 노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1.10.26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장기석
02-6200-1735
kschang@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변호사
박종탁
02-6200-1653
jtpark@jipyo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