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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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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은행 지점장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10.26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과 사적 금전대차를 저지르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위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소송 과정에서, 1) 이 사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 점, 2)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은 은행 징계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점, 3) 감봉처분은 과중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인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은행을 대리하여, 은행 규정에 대한 합리적ㆍ객관적인 해석을 제시하면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 점, 징계처분은 은행 징계지침에 부합하는 것인 점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에 대한 사용자의 재량을 강조하면서, 비위의 정도, 근로자의 지위 및 책임 등의 제반사정을 통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에서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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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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